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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노35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과 징역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폭력 등의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들을 한 점, 피고인은 2011년 경부터 2015년 경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을 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의 피해 금 합계는 1억 6,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들의 대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L( 피해금액 1,500만 원) 과 합의를 하여, L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 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