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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정63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호 없이 개 사육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동식물성 잔재 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농경지에 퇴비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로서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자 중 ' 동식물성 잔재 물, 음식물류 폐기물, 유기성 오니, 왕겨 또는 쌀겨를 자가 사육하는 가축의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다른 자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는 환경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년 일자 불상 경부터 적발 일인 2017. 12. 7. 경까지 경기 포 천시 B에서 상호 없이 개 사육 농장을 운영하던 중 농장 내 사육 중인 개 약 200마리에게 외부에서 반입한 음식물류 폐기물( 일일 사용량: 400리터) 과 동물성 잔재 물( 일일 사용량: 120kg) 을 먹이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을 하면서 관할 관청인 포 천시장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적발 당시 현장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 관리법 제 66조 제 2호, 제 4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