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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1 2019가단2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영천시 AB 전 288㎡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9. 9.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5, 1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