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3.25 2019고단4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23:35경 서울 마포구 B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길에 누워있는 피고인을 일으키려고 하자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일어난 다음 신분증 제시와 폭행 경위 확인을 요구받자 “이렇게 때렸다”라고 하면서 재차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