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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6 2018노6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비난한 것은 주로 G 정비업체이지 피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의 이름을 언급한 것도 정신없는 와중에 헛나온 것일 뿐이다.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E의 관계, 이 사건 조합의 분쟁 상황, 녹취 서( 증거 목록 순번 3)에 담긴 피고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 녹취서 5쪽] 피고인: 지금 돈 가져 가라고 사인해 준 사람이 E 이요. F: 아, 조합장 피고인: R이 같은 놈들은 그거 전부 다 매수된 놈이고. [ 녹취서 7쪽] 피고인: ( 중략) 43억이라는 돈을 막 그냥 이렇게 거기 다가 용역 비를 그렇게 주고서 무슨 놈의 저기를 하고서 주민들이 전부 다 빚져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실이냐고 물어봐야 할 거 아니요 F: 예,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되겠네.

조합 사무실 가서. 피고인: 조합 사무실 가서 물어보면 그놈들이 대답할 놈들이 여 매수된 놈들이라 절대 얘기 않죠!

( 후략) [ 녹취서 9쪽] 피고인: ( 중략) E 이도 G 정비업체 매수, G 정비업체에서 그렇게 007 가방에 다가 돈 넣어 가지고 전부 매수한 거 아니요 지금 그 돈이 어디 갔느냐고 우리 조합에서 36억 중에 19억이 이미 인출됐어요.

( 중략) 지금 봐요,

사모님들 아시겠지만 E이 빚쟁이에다 저, 저 떼 보면 기도 안 막힌 사람이지.

( 후략) 원심의 판단 내용에 다가 다음과 같은 녹취 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이름을 잘못 언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