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3고단189』
1. 2013. 1. 2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13:3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여성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8,000원 상당의 코트 한 벌을 쇼핑백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2013. 1. 22, 2) 공소장(2013고단180호)에는 “2013. 1. 23.”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이는 “2013. 1. 22.”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절도 피고인은 2013. 1. 22 . 16:45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328,000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한 벌을 몰래 들고 나와 여자 화장실에서 입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3고단233
3. 2013. 1. 21. 절도 피고인은 2013. 1. 21. 14:4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 의류전문점(H점)에서 모피를 고르는 척 하다가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매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0원 상당의 밍크 ‘모피코트26’ 1벌, 시가 85,000원 상당의 인조모피코트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2013. 1. 23. 절도 피고인은 2013. 1. 23. 14:00경 고양시 일산서구 J건물 2층 230-1호 옷가게에서 종업원 K가 가게 앞 꽃가게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던 사이에 그 곳 행거에 걸려 있던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2,980,000원 상당의 밍크코트 1벌을 미리 준비한 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2013. 1. 26. 절도 피고인은 2013. 1. 26.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84에 있는 롯데백화점 5층 ‘M’ 전시장에서 직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시장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의 모피코트 1벌을 자신이 들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