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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7고단8349 (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7. 7. 5. 02:00경~02:30경 화성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 앞에서, 시정장치가 안된 수족관 문을 열고 피고인은 후레쉬를 비추어 수족관 안이 잘 보이게 하고, B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랍스터 1마리와 시가 35만 원 상당의 킹크랩 1마리를 각각 꺼내 피고인이 렌트한 F K5 승용차 트렁크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랍스터 1마리, 킹크랩 1마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A, H,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킹크랩 절취 범행과 랍스터 절취 범행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일련의 기회에 연달아 킹크랩과 랍스터를 절취하였으므로 일죄로 인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