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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14 2013고단22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23:30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 244-16에 있는 ‘상사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77km 지점(판교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 및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