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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6092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는 18,123,258원, 피고 B, C은 각 12...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35925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D은 원고에게 42,28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사실, D이 사망하여 피고 A가 3/7, 피고 B, C이 각 2/3 지분을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10591호로 한정승인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