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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08.07 2012고정435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5. 15:00경 서울 서대문구 C위원회 민원실에서 C위원회 심의지원부 담당관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과 면담 중인 전문위원들을 다른 곳으로 불러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혁대를 손으로 잡아 흔들며 민원 접수대에 등이 3-4회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