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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3 2019나7607

약정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 중 선정자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변호사이고, 피고와 선정자(이하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는 부부이다.

나. 선정자는 2015. 5. 27.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평택시 D 임야 1389㎡(이하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14억 7,000만 원,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10억 7,000만 원(잔금 지급일 2015. 8. 27.)으로 정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다. 선정자는 2015. 9. 2.~9. 9. C로부터 잔금 지급을 요구받자 D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E조합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D 토지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먼저 말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한편, 2015. 9. 15. C을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D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송(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가합1811, 이하 ‘D 토지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7년 5월경 피고 등과 사이에 D 토지 소송을 착수금 600만 원, 성공보수금 3,000만 원에 수임하는 내용의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선정자는 2017. 9. 14. D 토지 소송의 제1심법원으로부터 'C은 선정자로부터 10억 7,000만 원(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선정자에게 D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