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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7 2017구단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2. 15:30경 인천시 연수구 B에 있는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약 2.4m 높이의 철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뎌 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같은 달 15. MRI 검사결과 제2-3요추간 추간판 파열,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다발성 타박(목, 두부)의 진단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5. 11. 10. “의무기록상 사고경위가 번복되고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어서 재해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 처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급여신청에 기재한 대로 “2015. 6. 12. 작업도중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산재보험법 제5조에 의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2.25. 선고 96누17226 판결 참조). 그러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만으로는 원고가 요양신청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15. 6. 12. 15:30경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13. E병원에서 '물건을 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