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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3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부동산사무실에서 포장마차를 할 만한 곳을 찾고 있던 피해자 D(54, 여)에게 ‘울산 북구 E 및 F 경계지점에서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포장마차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50만 원의 조건으로 하게 해 주겠다. 지금 포장마차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내 보내는데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는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500만 원은 돌려주겠다. 빌린 돈은 30일 안에는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서 포장마차를 하게 하여 줄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4.경 장소불상지에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계약서, 이행각서 및 각 차용증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감정료 명목으로 돈을 차용한 것일 뿐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1. 1. 24.자 계약서의 존재, ② 위 계약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포장마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린 사실을 알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자리를 확인해주는 의미로 지적도(토지이용계획확인원)를 보여주고 해당 위치에 피고인의 도장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