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01:04 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 대우 조선 해양 오션 플라자 건물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03:00 경 거제시 B에 위치한 거제 경찰서 C 지구대를 찾아가 약 1 시간 30분 동안 항의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좆만한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야, 씨팔놈아, 씨 팔 내가 뭐 했는데 좆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밀치고 목 부위를 왼손으로 움켜쥐어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CCTV 영상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거제 경찰서 C 지구대를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이 르 렀 는 데, 음주 운전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전과가 매우 많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