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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가합2223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와 STX건설 사이의 도급계약 및 하이산업개발의 하도급계약 피고(변경 전 명칭 : D지역주택조합)는 거제시 E 일원에 1,030세대 규모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피고는 2011. 5. STX건설 주식회사(이하 ‘STX건설’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위 아파트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40,106,106,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141,106,106,000원으로 변경됨)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총 70억 원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STX건설은 하이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하이산업개발’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2012. 8. 16.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STX건설에 대한 기성금 지급 한편 STX건설은 피고와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2011. 10.경부터 매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2013. 2월까지 STX건설이 청구한 15회차 기성금의 합계는 22,170,000,000원이었다.

피고와 STX건설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선급금이 지급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STX건설에 기성 부분 대가 지급 시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선급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매월 청구된 공사대금에서 선급금 중 일부가 공제되어 피고가 STX건설에 15회차 기성금을 지급할 무렵까지 아래표 기재와 같이 위 공사대금 22,170,000,000원에서 926,500,000원이 선급금에서 충당되었고, 피고는 2011. 10월부터 2013. 2월까지 STX건설에 나머지 공사대금 21,243,500,000원(= 22,170,000,000원 - 92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회차 해당월 청구금액 선급금 충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