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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2064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으로 미화 1만불(한화 11,268,000원)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출하려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9. 12. 19:20경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김해국제공항에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유로화 152,300유로(유로화 500유로권 304장, 유로화 100유로권 3장, 한화 199,121,589원)를 소지하고 휴대수출하려다 위 공항 출국장 공항검색대 수화물 X-RAY 검색과정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외국환밀반출적발 고발의뢰, 조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여권 및 탑승권 사본, 외국환영수증 2매, 여행자출입국실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반출을 시도한 외화의 가액이 상당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