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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34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9. 21:3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OOOOO' 이라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짜장 라면을 끓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지금 다른 손님 안주를 만들고 있으니, 이것 끝 내고 끓여 드리겠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야, 이년 아, 나를 무시하나, 나도 손님이다, 내 것부터 해야지,

개 같은 년 아 ”라고 소리치면서 짜장 라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위 짜장 라면을 밟아 봉지를 터뜨려 위 짜장 라면이 바닥에 비산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에게 “ 이년 아, 니가 뭔 데 나서느냐

”라고 소리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 로 하여금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사한 폭력 등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는 점,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