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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9.17 2020고단2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7.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ㆍ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