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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13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05:40경 자신의 집인 서울 강동구 C 201호에서 애인 사이인 피해자 D(여, 23세)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 부위 등을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