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5144805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1,379,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6.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피고 B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지연손해금까지 부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이 금전채권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채권의 한도에서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 미치므로 채권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을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자기채권액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직접 추심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2005. 2. 25.선고2003다40668판결 참조), 피고 C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