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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52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며,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율은 법정이율을 크게 초과하는 점, 원심에서 이미 약식명령청구된 200만 원에서 감액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점, 이 사건 업소의 영업기간과 규모, 영업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둘째 줄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셋째 줄의 “경찰 진술조서”는 “경찰 진술조서사본”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