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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0 2017고단163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목길을 진행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운전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Y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5. 12:50 경 부천시 Z에 있는 ‘AA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Y(29 세) 이 운전하던

AB 아반 떼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팔을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일부러 부딪힌 다음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정지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 당신이 방금 사이드 미러로 내 팔을 쳤으니 파스 값을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AC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7. 11:00 경 부천시 부천로 45에 있는 ‘ 삼성생명’ 주차 장 입구에서 피해자 AC( 여, 39세) 이 운전하던

AD 옵티마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위 승용차에 가까이 다가가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팔로 쳤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아줌마, 사람을 치고 왜 도망을

가. 사람을 쳤으니 치료비를 내놔야 하지 않겠냐.

팔이 아프니 파스 비를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4,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AE 상대 사기 피고인은 2017. 02. 11. 18:00 경 부천시 AF 앞 일방통행 길에서 피해자 AE(24 세) 이 운전하던

AG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게 다가가 일부러 팔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친 후 피해자에게 ‘ 차에 부딪혔다’ 고 거짓말하면서 막걸리와 안주를 사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곳에서 2,800원 상당의 막걸리와 안주를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AH 상대 사기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