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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8.13 2015고단3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6:30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서해로 5780에 있는 푸르지오 2차 아파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시곡동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앞서 가는 차의 동정을 살피는 한편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6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게 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피고인 운전 차량의 차선(1차선) 쪽으로 진입하였고, 당시는 해가 뜨기 전이고, 피해자는 회색의 작업복을 입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중앙분리대를 뛰어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2. 판단

가. 도로를 운행하는 운전자가 상대방 교통관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