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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9 2016고단19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11』

1. 피고인은 2016. 12. 6. 오후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돼지 갈비, 물냉면, 소주, 육회 등 합계 71,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7. 03:50 경 통영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에서 회, 소주 등 합계 8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의 자는 2016. 12. 7. 20:10 경 통영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닭백숙, 소주, 음료수 등 합계 6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2』

4. 피고인은 2016. 2. 16. 11:20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O을 속여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삼겹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