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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31 2017가단2950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917,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C발전소 관련 공사를 364,850,000원(추가 공사 포함)에 하수급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66,545,000원(364,850,000원-지급받은 돈 298,304,99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미지급 금액이 66,545,000원이나, 피고는 2017. 4. 18. 원고와 사이에 위 대금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발주처인 D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E으로부터 시운전완료확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하자이행보증증권 발급요청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대금지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9. 24. 공동발주자인 D 주식회사(이하 ‘D’) 및 주식회사 E(이하 ‘E’)과 사이에, 동해시 F 소재 C발전소 1, 2호기 수처리 및 취수염소주입설비 현장에 해수전해시스템 납품 및 설치를 기간 2013. 9. 24.부터 2016. 6. 30.까지, 금액 2,893,000,000원, 대금은 선급금 10%, 납품 후 72.25%, 설치 후 12.75%, 잔금 5%를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현금 지급, 하자보증금을 계약금액의 5%로 정하여 계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1. 피고로부터 C발전소 염소주입설비 시스템 내의 PLC, LOP 및 전기자재 제작 납품(시운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기간 2014. 10. 21.부터 시운전 완료시까지, 금액 264,000,000원, 대금은 계약금 10%, 납품 후 80%(발주처로부터 입금 후 15일 이내), 잔금 10%(발주처로부터 입금 후 15일 이내), 전체 계약금액의 10%에 대한 하자이행 보증보험증권 발급으로 정하여 하수급하되, 기성청구 및 하자이행보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제5조(시운전도 등의 경우 기성청구) 원고는 시운전도의 경우 시운전이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가 없고, 한국전력의 시운전확인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