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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6 2018고정1774

문화재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는 2018. 11. 5. 아래 범죄사실과 서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문화재 보호법 위반죄 부분을 삭제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제 3회 공판 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 되었다.

도시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관할 관청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한,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산지 관리법,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0. 경 도시지역, 자연 녹지지역, 도시 자연공원구역 (B 도시 자연공원구역), 준보전 산지( 임 야 )에 해당하는 인천 강화군 C 임야 중 2.29제곱미터 상에 1미터 가량을 절토하고 축대를 쌓아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현장사진, 지적도 사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실황 조사서, 산지 형질변경 현황도, 산지 형질변경 현장사진, 현장 도면, 현장사진,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2호, 제 24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토지 형질변경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