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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24 2016고단12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1. 21:30 경 강릉시 포 남동에 있는 ‘ 노아 수산물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408번 길 2에 있는 강릉 농협 남강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1. 21:3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강릉 농협 남강 지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이 마트 방면에서 안목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피해자 C(32 세) 이 운전하는 D i30 승용차를 뒤따라 진행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앞차를 들이받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차의 운행속도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