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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8 2016가합5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위 건물은 ‘C 모텔’이라는 상호의 모텔로 이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9. 3. 피고와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0원, 월차임 12,100,000원(매월 15일 지급, 부가세포함), 임대기간 2015. 9. 15.부터 2017. 9. 14.까지로 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5. 9. 15.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며, 2015. 10. 31.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을, 2015. 9. 15. 중도금 13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모텔을 인도받았으며, 그 무렵 별지2 목록 기재와 같은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현재까지 모텔 영업을 하는 중이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최초 1회분 차임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6. 2. 2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모텔의 명도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6.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사업자등록 말소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먼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사업자등록 말소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① 사업자등록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일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