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21:00경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진고개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풍덕동에 있는 남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한달만에 다시 같은 오토바이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행한 오토바이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