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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51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1. 00: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로 94 월계 초등학교 앞 4 거리 교차로를 같은 첨단 LC 타워 방면에서 호반 2차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9 세) 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i30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3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고인 음주 측정 수치

1. 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