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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7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B에 있는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피해자 D에게 “3,000 만 원을 주면 당신 명의로 중고 레미콘 차량 2대를 구입하고, C에서 그 레미콘 차량을 사용하면서 1대 당 월 100만 원씩의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워 이미 피해 자로부터 C 운영비 명목으로 75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변 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와 약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 역시 C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레미콘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월 2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레미콘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2012. 1. 14. 1,700만 원, 2012. 2. 27. 1,3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수사 지연 사유 및 참고인 전화통화 등)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 금 대부분은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