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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07.23 2014노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주문

피고인겸 피부착명령청구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 형량(각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어느 정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 단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종 범죄인 특수강도강간, 강도상해 등 범죄로 누차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력 범죄들의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엽기적인 점, 나머지 범행들도 모두 계획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제1심이 양형조건으로 언급한 제반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부착명령청구 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들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이에 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을 직권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