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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6 2015고단7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5. 07:3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찜질방 3층 남탕 카운터 앞에서 위 찜질방 직원인 피해자 E(68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자 술에 취하여 "야이 새끼야, 죽이뿔라“라고 욕설을 하고, 찜질방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목욕탕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위 찜질방 손님인 F(54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차고, 성기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