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315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상가 212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잡화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14:00경 위 점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서 등록한 '샤넬(CHANEL)'이라는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핸드백 1개, 손지갑 1개, 목걸이 2개, 반지 11개, 귀걸이 2쌍, 팔찌 2개 시가불상의 잡화를 진열하고,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샤넬 브랜드의 로고가 새겨진 귀걸이와 목걸이를 개당 3,000원에서 14,000원 사이의 가격으로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법위반 내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