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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6 2018가단5176342

가맹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01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영어 지역본부계약(이하 ‘이 사건 영어 지역본부계약’ 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영어 지역본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맹금 합계 49,9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년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어 지역본부계약(이하 ‘이 사건 중국어 지역본부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중국어 지역본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가맹금 합계 1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영어 및 중국어 지역본부계약은 기간만료로 각 2016. 6. 30.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영어 및 중국어 지역본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지급한 가맹비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지역본부계약상 가맹캠퍼스에 대한 교재 배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직원 및 가맹캠퍼스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고가 이에 따른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피고가 본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제공한 입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영업상의 과실 또는 화재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고 또는 제3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원고의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표 등 사용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된 보증금이다.

그리고 이 사건 영어 및 중국어 지역본부계약상 가맹비 반환의무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영어 및 중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