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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30 2016구단1450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케냐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의 법정대리인 모 B의 자녀로서 2013. 7. 11.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6.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8. 7.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9. 1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9. 24.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모인 B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모인 B는 2011. 12. 19. 자국에서의 여성 할례의 위협을 이유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3. 11. 1. B에게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B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181)를 제기하여 2015. 1. 30.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B가 2015. 7. 20. 다시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가 2015. 8. 5.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실, B가 위 난민불인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6구단4075)를 제기하였고, 2016. 7. 22.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