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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7.09 2014가단2112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466,2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9.부터 2014. 6.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원고는 동물용 사료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축산물의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동물용 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유기 농축산물을 공급받아 왔다.

손해배상의 합의 1) 원고는 2013. 3.경 피고에게 애완견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귀리, 대두박, 옥수수글루텐, 해바라기박, 닭고기, 옥수수기반배합사료 등 약 2억 2,000만원 상당의 유기 농축산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사료원료’라 한다

)을 주문하였으나, 원고 측의 사정으로 2013. 12.경까지 이 사건 사료원료의 수령 및 그 대금지급을 미루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사료원료의 수령지체 및 대금지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았다. 2) 원고는 2013. 12.경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이 사건 사료원료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수령지체 및 대금지급지체로 인해 피고가 입은 보관비용, 재입고비용, 금융비용, 반송비용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전에는 이 사건 사료원료를 인도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와, 원고는 장차 피고로부터 제출받을 손해 명세서상의 금액을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기주문된 이 사건 사료원료를 공급하고,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입은 각종 손해 중 금융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그 후 피고는 위 합의와 관련하여 2014. 2. 6. 원고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위 공문에는 피고가 원고의 수령지체 및 대금지급지체로 인하여 보관비용, 재입고비용, 금융비용, 반송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