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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516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약 5억 8천만 원으로 고액이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도 약 3억 9천만 원 주식회사 G를 통하여 158,482,610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K을 통하여 236,412,110원 을 초과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에 3억 1천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1년~3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한의 1/3을 감경하였음)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