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4.09.24 2014노38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피고인이 칼을 든 채 방으로 들어가다 방문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곳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찌르게 된 것일 뿐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피고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발생 시각이 밤늦은 시간이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으며,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과 집에 귀가하는 길에 심하게 다투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냉동실에 보관된 육류를 꺼내어 손질하기 위하여 식칼을 들고 있었다는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목적 이외에 식칼을 소지할만한 다른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칼에 찔린 상처는 좌측 턱밑 너비 6cm, 깊이 6cm 정도로 좌측에서 시작되어 중심의 오른쪽 윗 방향으로 진행되었는데, 피해자 목에 난 상처의 깊이 및 방향성 등을 고려해 보면 위 칼에 찔린 상처는 피고인이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이 찔려 생긴 것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강한 힘으로 의도적으로 찔러서 생겼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해자는 칼에 찔린 후 직접 119에 신고한 뒤 주거에서 119구급대원을 기다리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