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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16 2013노1747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사물의 형체만 어렴풋이 볼 수 있을 뿐 사물을 명확히 분별할 능력은 없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끌어내려 하여 이를 뿌리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폭행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D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4회 가량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을 시각장애인으로 인식하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때린 것으로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당시 D병원 응급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불편함 없이 병원 복도를 걸어다니고, 피해자가 병원 응급실 원무과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피고인이 위 응급실 안팎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때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점(수사기록 제36 내지 38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일시, 장소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