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 아하 ‘ 피고인 A’ 이라고만 한다) 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 이하 ‘ 피고인 B’라고만 한다) 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 A이 5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여 빌려주었을 뿐이고, 중요한 서류를 가지러 간다고 해서 동행하였을 뿐 피고인 A이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B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필리핀에 있는 ‘E’ 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필로폰을 구입하게 된 경위, 매입가격,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E에게 70만 원을 주고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중 40만 원은 피고인 A이, 나머지 30만 원은 피고인 B가 각 부담하기로 하였고, 선금 50만 원은 일단 피고인 B의 돈으로 지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실제로 위 50만 원은 피고인 B가 ‘P’ 이라는 필리핀 여성을 통해 E에게 지급하였다.
3)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