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누536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원고는 항소이유로 ‘망 B는 지속적인 하루 근무 후 하루 쉬는 근무형태로 인하여 장기간 신체의 리듬에 부담을 느껴오던 중 외부에서 작업하기에 불가능한 정도의 추운 날씨에서 작업을 하다가 과로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아파트경비원으로서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