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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39710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9.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과 피고는 2015. 12. 20.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로부터 아래 매매목적물을 매수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목적물 : 서울 종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D 토지 매매대금 : 16억 9,000만 원[계약금 100,000,000원(계약시 지급), 잔금 15억 9,000만 원(2016. 1. 20. 지급)]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6. 1. 20.로 함 매도인은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함,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함 매도인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봄 계약금 100,000,000원 중 25,000,000원은 매도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 75,000,000원은 잔금시까지 공인중개사 E의 금융계좌에 예치하기로 함 현 임차인의 보증금과 계약기간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4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나.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15. 12. 20.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100,000,000원 중 25,000,000원을 피고가 지정한 계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