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7.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D은 대구 달서구 E에서 침구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회사의 사내 이사로 등기된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공동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D은 2015. 3. 경 당시 위 회사의 생산기계인 미싱기계 8대에 대해 주식회사 대구은행에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도 그 채무를 갚지 못해 압류되어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약금 3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의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곧 도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별도의 충분한 수입이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배임죄로 재판을 받으면서 4,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변제하지도 못하고 있을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섬유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로부터 섬유 원단을 납품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5. 3. 말경 대구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섬유 원단을 납품 받더라도 제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섬유 원단을 제공해 주면 그것으로 이불을 제작하여 판매하고, 수익을 얻어 그 수익금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해
4. 15. 경 시가 합계 33,396,25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