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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인천 서구 D아파트 602동 501호’를 낙찰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2. 4. 9. 피해자 E에게 “인천 서구 D아파트 602동 5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나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과 입찰보증금을 주면 틀림없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낙찰받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신한은행 인천지방법원지점에서 735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인천지법 I 유치권 등 신고사실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D아파트 602동 501호에 대해 피해자 명의로 낙찰받아주겠다고 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피고인 명의로 매수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D아파트 602동 501호에 관하여, 위 501호는 J(위 경매절차의 채무자 겸 소유자 의 명의를 빌려 자신의 자금으로 구입하였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의 진술은 거짓이고 J의 부탁으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E과 사이에 2011. 7. 11. 위 D아파트 602동 50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위 502호에 거주하였음에도 2011. 9. 27. 이 사건 D아파트 602동 501호로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