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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11 2018노59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육공무원(중학교의 학교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7회 동시지방선거(2018. 6. 13. 실시)에서 E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D(2014. 6.경 E시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한 현역 시장으로서 위 선거에 재출마한 사람이다)을 지지하는 댓글을 위 D의 G에 2018. 4. 11.경부터 2018. 5. 16.경까지 무려 24회나 능동적으로 게시하는 방법으로 D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선거범행의 경위, 수법, 횟수, 범행의 적극성, G K(이른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일종으로서 타인의 G 게시물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수단으로는 ① ‘좋아요’ 버튼 누르기, ② 댓글 달기, ③ 공유하기의 세 가지가 있다.

이용자가 다른 이용자의 G 게시물을 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을 때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을 때는 ‘댓글 달기’ 기능을 이용하며, 게시물을 저장하고 싶을 때는 ‘공유하기’ 기능을 이용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

에 대한 불특정 다수인의 접근가능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나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러한 부정선거운동 범행은 선거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민주적 선거풍토를 정착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D의 G에 올라온 원글 등의 게시물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