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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1.09 2013가합1298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58. 광산 경영 및 광석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2006. 사망한 소외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2.경부터 1974.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원고 회사의 주식을 1974. 10. 31.까지는 61.4%, 1976.부터 1977.까지는 43%, 1978.부터 1989.까지는 6.7% 상당을 보유한 주주였으며, 피고는 망인의 셋째 아들이다.

나. 원고는 1970.경 광양 지역 광산이 폐광되고, 광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자 1989.경부터 망인을 중심으로 광양시 D 일대 광산업 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공장용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광양시 E 임야 26,975㎡는 1969. 3.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된 후 1989. 10. 28. F 주민인 소외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89. 10. 26. 증여) 되었다가 1995. 3. 24.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1995. 3. 1. 매매) 되었고, 1997. 3. 26. 망인의 처남이자 피고의 외삼촌인 소외 H H은 2000. 12. 20.부터 2010. 12. 1. 원고 회사가 상법 제520조의 2 제1항에 의한 해산이 되기 전까지 원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

소외 I, 당시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J J은 1994. 12. 20.부터 2005. 2. 23.까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앞으로 각 100/26,975씩 일부 소유권이전등기(각 등기원인 1997. 3. 5. 증여) 되었다가 2000. 5. 1.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0. 4. 27. 공유자지분 매매) 되었다.

한편 위 임야는 2007. 6. 27. 그 중 5,598㎡가 K(2009. 6. 16. 국가에 수용되었다)로, 1,571㎡가 L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다

)로 각 분할되어 19,806㎡(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다

만 남게 되었다. 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광양시 M 임야 64,694㎡는 196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