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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19 2018가합174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건축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E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사이다.

피고 D, 피고 C은 피고 B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 D은 본부장, 피고 C은 팀장이라고 불렸다.

원고는 2015년 9월 말경 주식회사 F의 팀장이라는 G으로부터, 주식회사 F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H이 입주할 아파트형 공장을 용인시 일대에서 물색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다.

원고는 당시 건축 중이던 이 사건 공장이 G의 요구조건 즉, 400여 명의 직원이 입주할 3,000평 내외의 면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G에게 이 사건 공장 현장 방문을 주선하였다.

그리하여 G 및 F 주식회사의 경리그룹장 I은 2015. 10. 6.경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장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D을 만났다.

G은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H이 원하는 분양 조건을 이야기했고,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의 J동이 입주에 적합하다는 설명 및 분양가격을 들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만남 후 G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 사건 공장 J동 입주 검토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는데, G은 장소가 외지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고 답하였고, 원고는 G에게 다른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G은 2015. 10. 27.경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 K와 함께 이 사건 공장 분양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C에게 상담을 받았고, 피고 C을 통해 분양계약 체결에 필요한 협상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공장 L호, M호, N호, O호(합계 면적 약 3,100평)에 관하여 원고의 관여 없이 2015. 11. 27. P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