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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1: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미 2015년경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으며,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피고인의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