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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19 2015가단1105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01. 10. 10.경 원고에게 1억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기 때문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1억 원 상당의 채권이 있는데, 그 중 일부로서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